질문하신 지하철 행태는 대부분 불법 또는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지하철 객차 안에서 구걸이나 금전요구, 종이 배포, 승객에게 신체 접촉으로 돈 요구하는 행위는 도시철도 운송 약관법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되며 과태료 처분 받을수도 있습니다. 단속은 주로 지하철 철도경찰이나 역무원, 지하철 보안요원이 순찰이나 CCTV 모니터링, 민원 신고를 통해 출동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짧은 시간 이동하기 때문에 단속 전에 사라지며 신고가 없으면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단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들키는 경우 현행범으로 단속하고 신분 확인 후 벌금 또는 즉결심판 처리하는데 대부분 경고 조치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