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지하철에서 환승 시 이동할 때 가방이나 떡 등 잡상인들이 들어와서 판매를 하던데, 신고하면 처벌 대상 아닌가요?
4호선에서 3호선 갈아타는데 아주머니들이 둘러싸여서 가방을 메 보고 고르고 계시더라구요.
어떤 40대로 보이는 남자분이 판매상인 같던데 원래 지하철 내에서 장사하면 불법인 거 같은데
이런 분들은 왜 역사 차원에서 통제를 안하는 걸까요? 신고하면 과태료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형사 처벌까지는 받지 않고 과태료 처분에 그치겠습니다. 지하철 직원에게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철도 안전법 제47조 제80조 제82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행위를 하는 건 단속 대상이고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24시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신고하는 경우 관련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