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력한여새275
철도안전법이라고 있던데요. 지하철 내에서 물건을 팔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지하철을 타면 물건파시는분들을 자주볼수 있는데요. 이런분들도 철도안전법에 의해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철도안전법
연을 한 사람
3. 제4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4. 제48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6. 9.>
1.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 조 제1항제14호ㆍ제16호 및 제17호,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제1호ㆍ제2호만 해당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6. 1., 2012. 12. 18., 2013. 3. 23., 2014. 5. 21., 2015. 7. 24., 2020. 6. 9.>
[제81조에서 이동 <2020. 4. 7.>]
위 5항 2호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5.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3. 역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를 하는 행위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