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이라고 있던데요. 지하철 내에서 물건을 팔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지하철을 타면 물건파시는분들을 자주볼수 있는데요. 이런분들도 철도안전법에 의해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철도안전법

    연을 한 사람

    3. 제4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4. 제48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6. 9.>

    1.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 조 제1항제14호ㆍ제16호 및 제17호,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제1호ㆍ제2호만 해당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6. 1., 2012. 12. 18., 2013. 3. 23., 2014. 5. 21., 2015. 7. 24., 2020. 6. 9.>

    [제81조에서 이동 <2020. 4. 7.>]

    위 5항 2호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5.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5조(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법 제48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역시설에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를 하는 행위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