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과 각 지하철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명백한 불법이며 단속 대상이 맞습니다. 카트를 끌고 다니는 대규모 판매뿐만 아니라 가방을 메고 이동하며 물건을 권유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수사대나 보안관에게 적발될 경우 철도안전법 제50조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질서 유지와 승객들의 쾌적한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제지당합니다. 최근에는 전동차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단속반의 눈을 피하기 위해 카트 대신 일반 가방을 메고 위장하는 방식으로 변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