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에서 뭐 사라고 하는 것은요?

단속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예전에는 카트 끌고와서 했는데 지금은 어떤 할아버님이 가방메고 물건 들고 다니면서 하시길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하철 안에서 파는 모든 행위는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ᆢ 그래서 지하철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를 하는 전화번호도 있어요ᆢ생활불편신고 앱ᆢ지자체 위생과ᆢ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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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지하철 내에서 물품판매행위는 단속대상입니다.

    참고로 판매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었는데 지하철공사 직원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거부하고 똑같은 행위를 계속하는 분들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과 각 지하철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명백한 불법이며 단속 대상이 맞습니다. 카트를 끌고 다니는 대규모 판매뿐만 아니라 가방을 메고 이동하며 물건을 권유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수사대나 보안관에게 적발될 경우 철도안전법 제50조에 의거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질서 유지와 승객들의 쾌적한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외 없이 제지당합니다. 최근에는 전동차 내 단속이 강화되면서 단속반의 눈을 피하기 위해 카트 대신 일반 가방을 메고 위장하는 방식으로 변형되었습니다.

  • 지하철 내 불법 상행위는 철도안전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 및 과태료 대상입니다.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지하철 관련하여 문자 민원을 넣으시면 처리 될겁니다.

    서울지하철 기준으로 1577-1234로 문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 불법이에요 당정 지하철에 신고하시면 안내방송 나가면서 판매하시은분 나가라고 하십니다. 사람들 무릎위에 뭐 올려놓는 사람도 진짜 싫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