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차수당 14일 이후 지급문제
20. 02. 03 - 22. 06. 11 기간동안 근로 후 퇴사하였고 회사측에서 24일이 되서야 퇴직급 급여 통장을 개설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확장기여형(DC)으로 기존에 가입 했었는데 따로 계죄를 개설해야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따로 설명해주지 않았어서 이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이 늦어졌고 28일이 되어서야 지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계좌개설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미뤄졌는데 이를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연차수당도 퇴직금 지급시에 함께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하여서 이 부분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최대 41개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계좌개설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이 미뤄졌는데 이를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연차수당도 퇴직금 지급시에 함께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하여서 이 부분도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업주가 14일이내 미지급한 사정은 퇴직금 지급관련 절차상의 문제로
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지연 지급의 경우 현실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헤아려지며, 연차수당의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지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14일 이내 지급되지 못한 것에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미개설이라는 사유가 있다면 회사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 행정해석이기는 하나, 선생님의 경우 날짜가 애매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2. 연차미사용수당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14일이 지났음에도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