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하다가 사고시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2020. 08. 29. 01:31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좌우를 살피다가 왼쪽에서 오는 차가 거리가 좀 있어서 우회전을 하려고 뒷범퍼쪽까지 꺾은 찰나에 왼쪽에서 오는 차가 일부러 와서 박아 놓고 직진 우선인거 모르냐며 화를 버럭버럭 내더라구요

상대 보험사 측은 8:2 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숄더체킹 했을때 분명히 일부러 풀악셀밟아서 박은것 같거든요 거리가 꽤 있어서 충분히 우회전할수있는 거리와 속도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 옆에 와있더라구요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도 그 차가 갑자기 빨라지는게 보일 정도로 찍혀있습니다

직진차량 좌회전차량 우회전차량 순으로 과실이 먹히는게 맞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진과 우회전 사고의 경우 양쪽 도로 폭에 따라 과실이 다라지게 됩니다.

같은 도로 크기가 같다면 기본 과실 4:6으로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직진 도로가 크다면 기본 3:7이 됩니다.

여기에 서행 유무, 대우회전 여부 등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회전 도로에 일시 정지선이 있다면 2:8의 기본 과실이 산정 됩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 08. 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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