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하다가 사고시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좌우를 살피다가 왼쪽에서 오는 차가 거리가 좀 있어서 우회전을 하려고 뒷범퍼쪽까지 꺾은 찰나에 왼쪽에서 오는 차가 일부러 와서 박아 놓고 직진 우선인거 모르냐며 화를 버럭버럭 내더라구요

상대 보험사 측은 8:2 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숄더체킹 했을때 분명히 일부러 풀악셀밟아서 박은것 같거든요 거리가 꽤 있어서 충분히 우회전할수있는 거리와 속도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 옆에 와있더라구요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도 그 차가 갑자기 빨라지는게 보일 정도로 찍혀있습니다

직진차량 좌회전차량 우회전차량 순으로 과실이 먹히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진과 우회전 사고의 경우 양쪽 도로 폭에 따라 과실이 다라지게 됩니다.

      같은 도로 크기가 같다면 기본 과실 4:6으로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직진 도로가 크다면 기본 3:7이 됩니다.

      여기에 서행 유무, 대우회전 여부 등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회전 도로에 일시 정지선이 있다면 2:8의 기본 과실이 산정 됩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