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하다가 사고시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좌우를 살피다가 왼쪽에서 오는 차가 거리가 좀 있어서 우회전을 하려고 뒷범퍼쪽까지 꺾은 찰나에 왼쪽에서 오는 차가 일부러 와서 박아 놓고 직진 우선인거 모르냐며 화를 버럭버럭 내더라구요
상대 보험사 측은 8:2 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숄더체킹 했을때 분명히 일부러 풀악셀밟아서 박은것 같거든요 거리가 꽤 있어서 충분히 우회전할수있는 거리와 속도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 옆에 와있더라구요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도 그 차가 갑자기 빨라지는게 보일 정도로 찍혀있습니다
직진차량 좌회전차량 우회전차량 순으로 과실이 먹히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