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관련해서 의아해서 답변부탁드려요

저희 남편이 직장근로자로 연봉이 5천이 조금넘는데 그렇다면 과세표준으로하면 3천정도일텐데 그럼구간이 16프로이고

간이과세로 무인카페하는데 연300정도소득인데 직장연말정산은 180만원환급받고 무인카페소득 합산과세로 고작 300만원 합산된건데 57만원이나 세금이 나오는게 맞나싶어서요 세무사님이 기장처리해도 마찬가지라고 많이환급받아서 어쩔수없다는데 그럼 일을안하는게 맞을까요?

순이익도 얼마안되는데 세금이 너무많이나와서요 카페일안했으면환급받고 끝났을텐데요

1.왜이런구조로 나왔는지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2.혹시 저희남편이 환급을많이받아서 irp나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는안들고있었는데 환급을 받더라도 더 환급 받을수있나요?

3.소득이많지않고 당장 나가야할돈이 있으면 irp나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는 안하는게 낫지않나요?

  1. 연금저축은 나중에 노후에탈때도 세금내야하니 그냥 안붓고 제가 가지고 있는게 더 낫지않을까요?

바쁘신데 답변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쉽지만 ,57만 원이 나오는 구조는 이상하다기보다, 근로소득에 무인카페 사업소득이 합산되면서 그 300만 원이 남편분의 한계세율 구간에서 추가 과세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이 15%이고, 지방소득세까지 보면 실질적으로 16.5% 수준이므로, 사업소득금액 300만 원이면 대략 49만5천 원 전후의 세금이 추가될 수 있고 여기에 세액공제 재계산 등이 겹치면 57만 원도 그리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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