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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경기에서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파울볼에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야구 경기에서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파울볼에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따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못피한 그사람의 책임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야구 경기에서 관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파울볼에 맞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관중은 경기 관람 시 예상할 수 있는 위험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구단이나 경기 주최 측은 관중이 파울볼에 맞았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중이 파울볼에 맞아 다친 경우, 치료비를 구단이나 주최 측에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구단 측이 안전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거나, 관중에게 위험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오늘 기아대 삼성 경기를 봐도, 광고판에 크게 .. 파우볼을 잡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라고 경고문 나오더라구요.

  • 보통 파울봉이 관중석으로 넘어가면 주의 하라는 의미로 호루라기 나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 파울봉 주의를 알리지만 관중이 다치는 경우에는 홈 팀 구단측에서 실비 보상을 해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파울볼에 맞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못 피한 관중의 책임입니다.

    입장권 구입시에도 명시되어 있구요.

    단 도의상 홈 구장측에서 치료는 해줍니다.

    그 이상을 원해서 소송을 가면 관중이 집니다.

  • 안녕하세요

    경기를 하다가 파울볼에 맞아 부상을 당한다면

    아마 구단측에서 치료를 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심하지않는이상 구단에서 치료를 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