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변경에 따른 퇴직금 산정 기간 타당성
안녕하세요, 주 2일 16시간 근로 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말 계약 당시 이전 근무자가 중도 퇴사하여 그 사람의 기존 계약 기간인 6월까지 계약서를 쓴 후 7월부터 다시 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업주가 24년 2월 28일~6월 30일은 프리랜서(용역) 계약이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계약서를 새로 쓴 시점(24년 7월)부터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타당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부디 아래 내용 읽어보시고 약자로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_0_
처음 쓴 계약서(2024.2. 28~6.30)의 명목은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였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세금 3.3% 적용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는 조항에 대해 1개월 만근 후 3.2 시간이 발생하며,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라는 이메일 답변 받았고, 1년 만근 후 퇴직금도 발생한다는 내용 구두로 확인했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쓸 때 (24년 7월 1일~25년 6월30일), '계약직 근로계약서' 명목으로 계약서가 바뀌면서 4대 보험과 세금 8.8% 조건으로 바뀌었고, 퇴직금은 통상근로시간을 채워야 발생하는 금액으로 지금의 근무형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로법 상 주 16시간 근무 이상 퇴직금 발생한다는 내용과 처음 계약 당시와 조건이 바뀐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업주의 제안 내용이 바뀐 점을 부각하며 연차나 퇴직금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받아들여져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업주가 되려 24년 2월~6월은 프리랜서(용역) 계약이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고, 계약서를 새로 쓴 시점(24년 7월)부터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퇴직금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말인데요, 중간에 말을 바꾸는 것도 그렇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일한데 퇴직금이 처음 일한 시점이 아닌 새로 계약서를 쓴 시점부터 적용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명칭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연차 등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을 공제하였다면 소득세는 3.3%나 8.8%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퇴직금 지급 여건 충족 여부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을 살펴보았을 때 일정한 근로시간, 근무장소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인정받는 것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함이 타당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하면서 퇴직금 지급 등의 회피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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