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2020. 04. 29. 09:4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로 나타났는데

소속경찰관의 사무착오로 관할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통지가 발송되어

송달되었는데, 그 후 사무착오를 발견하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철회한 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면

관할지방경찰청장이 행정처분을 자의적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도 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질문사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판결요지】

[1]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2]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020. 04. 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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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처분에 법규위반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말미암아 기득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됨이 명백할 때에는 이를 정당화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누30, 판결).

    2020. 04. 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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