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로 나타났는데
소속경찰관의 사무착오로 관할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통지가 발송되어
송달되었는데, 그 후 사무착오를 발견하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철회한 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면
관할지방경찰청장이 행정처분을 자의적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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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로 나타났는데
소속경찰관의 사무착오로 관할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통지가 발송되어
송달되었는데, 그 후 사무착오를 발견하고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철회한 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면
관할지방경찰청장이 행정처분을 자의적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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