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각 제도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에는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개인형퇴직연금 등 다양하게 종류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왜이렇게 상품이 여러개일까요???
이런 상품의 특징들을 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제도에는 크게 세가지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입니다.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연금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은 퇴직금을 관리하거나 자발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연금계좌입니다.
추가적인 납입을 통해 연금액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확정급여형인 DB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미리 확정하여 적립합니다.
회사는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책임지고 직접 운용합니다.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따라 퇴직급여가 계산되며, 오래 일하고 임금이 높을수록 받게 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금융회사가 운용하므로 자산 관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속 기간이 짧거나 임금이 적으면 퇴직급여도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인 DC형은
회사가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직원의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합니다.
근로자는 이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며, 투자 수익이 좋으면 퇴직급여 규모도 커집니다.
개인 추가 부담금도 납입 가능하며,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자신 있다면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산 운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근로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퇴직연금 전용 계좌입니다.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개인형은 개인이 별도로 가입을 해서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확정급여형은 소위 말하는 퇴직금입니다. 가장 안전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확정기여형은 퇴직금이기는 하지만, 개인이 직접 운영을 해야 해서 다소 리스크가 있는 상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확정기여형 (DC) : 본인 투자성향에 맞게 직접 퇴지금을 운용합니다.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부담금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 있음) ( 개인(근로자)직접 운용)
- 확정급여형 (DB) : 사전에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어 근로자가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적립금의 운용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므로, 퇴지금에 대한 근로자 부담이 없습니다.
(세액공제 없음) (사용자가 운용)
- 개인형퇴직연금 (IRP) :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 일시금을 수령하는 계좌이며,
퇴직전이라도 계좌 개설 가능하며, 연간 1,800만원까지 개인 추가납입 가능합니다.
(추가부담금에 한해 세액공제 혜택 있음) (개인(근로자)직접 운용)
위 차이는 개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지 입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