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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쉽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요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종류가 크게 3가지 있는걸로 압니다.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있는걸로 아는데 이름만 봐서는 그 차이와 이점을 모르겠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비교해서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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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는 반면, 직장 이동에 따른 연금의 이동성이 원할하지 못하며 중도인출은 불가능하고 법정사유에 한해 담보대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DB형은 기업이 안정적이고 이직률이 낮으며,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나 적립금 운용을 위한 근로자의 개인적 노력이 요구되고,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직장 이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DC형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금융회사에 맡긴 자산을 수익창출을 위해 운용하는데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와 별도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 입니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은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한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노동자가 자급을 운용하고

      자금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 입니다.

      (3) 개인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 부담금을 적립,운용

      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이 있습니다.

      1.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가 생기기 전 과거 일반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는 일반 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전체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 DB형과 계산 방법이 동일함)

      2. 퇴직연금제도

      (1)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퇴직적립금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인 외부기관에 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큼 납입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퇴직금을 관리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도산하게 되었을 때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인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 관리하도록 하여 회사가 도산하게 될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에서 도입하는 제도이며 퇴직금 산정 방식은 일반 퇴직금 제도와 동일하게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확정기여형(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매년 적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운용을 근로자가 선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운용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수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로 중소기업에서 도입하게 되면 퇴직금 산정 방식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1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방식 입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의 경우 근속기간이 동일한 경우 확정급여형 보다 최종 퇴직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사용자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하는 제도로써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퇴직적립금의 일부를 지원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관리 명목으로 지출하는 수수료가 저렴하며 근로자는 연간 한도 금액 내에서 자신이 별도로 적립금을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선정한 전문기관에서 하게 되며 나라에서 직접 관리하는 만큼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4)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근로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별도 개설하여 개인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을 IRP계좌로 이전하여 최종 은퇴 시까지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도모할 수 있으며 연간 일정 금액 내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은 회사에 소속되어 명확하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반드시 재직 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있는데 종류가 크게 3가지 있는걸로 압니다.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퇴직연금)있는걸로 아는데 이름만 봐서는 그 차이와 이점을 모르겠습니다.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비교해서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퇴직금은 퇴사시 일시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위 dc db와 같은 연금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db는 사전에 퇴직급여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사업주가 중간에 납입을 어떻게 할지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이 가능한 사업장 또는 안정적인 사업장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dc는 일정한 납부일이 정해지고 해당납입금 총액+이자등이 퇴직급여액에 해당하는 바,

      재직중 미납시도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납입금만큼 가져가는 것으로 중도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 벤쳐사업장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퇴직금과dc형은 중간정산이 가능하나, db형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고,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으며,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란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수준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며, 적립금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퇴직급여의 수준은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