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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자 / 택시 문 여닫음에 연석 긁힘 사고 손해배상 70만원??

안녕하세요 ! 며칠 전 술 먹고 귀가 하기 위해 지인과 택시를 타고 가다가 괜찮았는데 갑자기 속이 너무 안좋아져서 기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세워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기사님이 세워주신 곳에 문을 열고 내렸고 , (그 자리에 가만히 있던) 택시에 다시 탑승하는 과정에서 차 문 하단 부분이 연석에 긁히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택시 안에서 어둡기도 하고 , 밑 연석 같은 부분의 외부가 잘 보이지 않았기에 인지하지 못했고 기사님도 조심하라던가 무엇이 있다고 고지해주시지 않으셨기에 문을 여닫은 것인데 기사님이 수리비 7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십니다 학생이라 차를 공업사에 맡기면 하루 손해보는 30만원은 안받겠다고 하시면서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도리상 10-20만원은 책임을 지려 하였는데 70만원은 아닌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더니 경찰서에도 갈거고 알아본 변호사가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걸면 7:3(제가 7) 으로 비율이 나오고 제가 인지세 소송비 변호사비 수리비를 7만큼 다 내야된다고 하시면서 그냥 마지막 기회? 라는 식으로 35만원에 합의하자고 하신느데 이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솔직히 학생이라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솔직히 이야기 드리고 30만원정도로 합의부탁드린다고 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게 낫을 것으로 개인 생각 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과실관계는 사고내용 및 사고정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보다 먼저 해당 사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가 얼마가 적절한지를 먼저 체크해야하기 때문에 차량 파손사진등을 받은후 공업사등에 가셔서 예상 견적을 먼저 받아보신후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실관계를 따져 보아야합니다.

  • 경찰에 간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문을 파손한 것이 아니기에 해당 사고는 민사에 해당하기에 경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과실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차량 수리비, 수리 기간의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을 해야 하는바

    승객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70%까지는 산정이 되지 않을 것이고 민사 소송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으니 조금 낮은 금액으로 한 번 합의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