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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낙하물에 타이어 펑크난 거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에 타이어 펑크난 거 물건 떨어뜨린 사람 못잡으면 보상 못받는거죠?

도로파손이런것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낙타288

    진실한낙타288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낙하물을 떨어뜨린 사람을 찾아내야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낙하물이 떨어진지 오래되섰다면 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 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같은 경우는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특정해야 하고

    영상증거가 있어야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도로공사쪽에 청구는 안되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도로파손 같은 경우는

    그도로 관리주체에 피해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 고속도로 낙하물로 타이어가 파손된 경우 낙하물 투기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가해자 보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에서 도로 관리 소홀로 인정되면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블랙박스 영상, 사고 시각 위치, 순찰 기록 등 관리 책임 입증 자료가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로 파손은 보상 가능성이 높고, 낙하물 사고는 가해자 특정 또는 관리 책임 인정 시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