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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낙하물에 타이어 펑크난 거 물건 떨어뜨린 사람 못잡으면 보상 못받는거죠?
도로파손이런것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실한낙타288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낙하물을 떨어뜨린 사람을 찾아내야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낙하물이 떨어진지 오래되섰다면 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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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소쩍새254
도로에서 낙하물로 인한 사고같은 경우는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특정해야 하고
영상증거가 있어야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도로공사쪽에 청구는 안되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도로파손 같은 경우는
그도로 관리주체에 피해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보람찬왕나비140
고속도로 낙하물로 타이어가 파손된 경우 낙하물 투기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가해자 보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 관리 구간에서 도로 관리 소홀로 인정되면 도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블랙박스 영상, 사고 시각 위치, 순찰 기록 등 관리 책임 입증 자료가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로 파손은 보상 가능성이 높고, 낙하물 사고는 가해자 특정 또는 관리 책임 인정 시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