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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말벌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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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청구 하려는데 해당하는 사유가 맞나요?

아버지께서 폐절제술을 옆으로 누운자세로 수 시간동안 하시고

어깨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았는데, 상해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청구사유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상해는 외부로부터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한 증상을 진료나 치료를 했을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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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 청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실비? 나올겁니다. 다른 부분은 해당되실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절제술을 위한 수술자세 때문에 생긴 통증·근막통·염좌 등은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상해의료비, 상해입원·통원비) 청구가 거의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사례는 상해수술비로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님 쾌유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질병 치료하는 과정중에 발생한 사고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