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해보험 청구 하려는데 해당하는 사유가 맞나요?
아버지께서 폐절제술을 옆으로 누운자세로 수 시간동안 하시고
어깨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았는데, 상해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청구사유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상해는 외부로부터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한 증상을 진료나 치료를 했을때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 청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실비? 나올겁니다. 다른 부분은 해당되실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폐절제술을 위한 수술자세 때문에 생긴 통증·근막통·염좌 등은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상해의료비, 상해입원·통원비) 청구가 거의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말씀하신 사례는 상해수술비로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님 쾌유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질병 치료하는 과정중에 발생한 사고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