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갈수록매혹적인운동가
갈수록매혹적인운동가

청년창업세액감면 두 곳에서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지방에서 피자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나기 전에 또 다른 가게를 창업해서 청년창업세액 감면 혜택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업종이 다르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같은 지역은 아니고 수도권에 대분류 일식 으로 가게를 내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존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다른 장소에서 각각 창업한 경우라면 2개 업종 모두 감면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분류상 피지집과 일식집은 다른 업종으로 분류 됩니다.

    피자집으로 창업감면을 받고 있더라도

    일식집으로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어 창업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면-2022-소득-5410, 2023.04.03.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이 다른 경우에만 가능하며 요식업이라면 현재 사업장만 감면을 받고 신규사업장은 불가능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