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ㅠㅠ
세무대리인입니다!
저희 거래처 사장님이 22년 2월에 업종 음식점업 종목 기타주점업으로 창업을 했다가 24년 11월에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24년 6월에 똑같이 업종 음식점업 종목 일반음식점으로 창업을 또 하셨어요!
이런경우 청년창업감면이 가능한가요? 지역은 첫사업장은 안산이고 두번째 사업장은 용인이라 된다면 100%감면 가능할것같은데 이게 같은 업종으로 두번째 창업한거라...
그리고 첫번째 창업한곳에서 감면을 안받긴했어요 적자라 근데 두번째 사업장은 매출이 많이 높더라구요ㅠㅠㅠ 그래서 소득세가 좀 나올것같은데 첫번째 사업장이 주점업이라 감면이 안되고 두번째 창업한곳도 같은업종창업이라 감면이 어려울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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