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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참즐거워하는왕자
영업신고증이 기존 일반음식점에서 폐업후 새로운 임차인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규창업시 청년세금감면해택을 벌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새로운 임차인분이 기존 사업자분에게 고정자산을 양수받거나
사업양수도를 통해 개업하셨다면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위 상황이 아니라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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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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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장을 포괄양수하여 창업을했다면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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