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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박한칼새267
도소매 업종으로 사업자를 냈으나(최초창업) 무실적으로 폐업 후 식당으로 업종변경 시 청년창업감면 가능한가요?
청년창업감면시 소득세쪽에서만 혜택이 있는 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과거 사업자등록 후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고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하지 않은 '사실상 사업 미개시 상태'에서 폐업했다면 세법상 이를 창업 이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당 개업이 실질적인 최초의 창업 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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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창업세액감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실적이기 때문에 동일업종으로 내더라도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