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음과 같은경우 감면적용이 불가능합니다.
①사업을 양수한 경우(승계)
②개인사업자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법인전환)
③폐업이후 같은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구사업과 동일한 업종등)
④기존 사업에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확장하는 경우(업종추가)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이 사업을 양수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