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사이트 수사 및 입증 관련 질문

며칠 전에 질문한 내용인데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려요.

사설 토토 사이트에 가입만 하고 입출금•게임은 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입금 버튼을 눌러 충전신청만 하고 돈을 보내라는 가상화폐 계좌에는 안 보냈습니다.

근데 충전내역엔 신청했다는 건 남아있고 처리 중이라는 현황이 있더라고요.

다음 날 보니 신청금액 옆에 입금금액과 입금시각은 여전히 - 표시가 되어 있고 현황은 만료됨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액은 2000원을 3번 눌러서 6000원입니다.

만약 사이트 단속이 되었을때, 가상화폐라 계좌내역 증빙이 어려워도 위에서 입금금액과 입금시간이 -인 것 등등으로 돈 등을 일체 보낸 적 없음을 추가적인 절차 없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까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입만 하고 실제 입금, 충전, 베팅, 게임 이용이 전혀 없었다면 도박죄나 불법 스포츠도박 이용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형법 제246조). 화면상 충전신청만 있고 입금금액, 입금시각이 - 표시이며 만료됨으로 바뀐 내역은 실제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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