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도박 수사 방식과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질문한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어 변호사분들께 여쭤봅니다ㅜ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이없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합법적이지 않은 도박 사이트에 입출금 기록 없이 가입만 된 상황이었는데 몇 번 정도 충전(입금)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돈을 보내라고 뜬 계좌에는 아무것도 안 보냈는데 충전내역 자체는 신청했다는 것이 남아있더라고요. 총 금액은 몇천원 정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 충전 내역에는 모두 만료됨이라고 뜨고 게임머니 등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이트가 단속된 상황을 가정할 때 사건화된다고 하면

1. 보내라고 뜬 해당 계좌가 가상화폐 계좌라 금융내역 증빙으로 입증될지 모르겠고(진술로 끝나는지)

2. 회원가입 당시 회원정보에 구글 지메일 주소를 입력해놓은 기억이 있기도 해서 수사기관이 제 구글 기록까지 볼까 염려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만 한 뒤 충전 버튼만 눌렀을 뿐 실제 입금도 게임도 하지 않으셨군요. 돈을 걸고 게임한 사실이 없다면 도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사이트가 압수수색되면 회원 DB가 통째로 확보돼, 가입자로서 참고인(피의자 아닌 조사 대상)이나 피의자로 출석 요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수사 착수와 처벌 여부는 별개라, '미참여' 사실은 조사 단계에서 밝히면 됩니다. 계좌·지메일 기록은 수사기관이 법원 영장을 받아야 확인할 수 있고, 몇천원·미참여 건까지 구글 기록을 광범위하게 뒤질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조사 연락이 오면 입금·이용 내역이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돈을 입금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설사 해당 사이트가 검거되어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께 수사가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도박을 한 것은 아니기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아니십니다.

    전혀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