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도박 수사 방식과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 전에 질문한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어 변호사분들께 여쭤봅니다ㅜ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이없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합법적이지 않은 도박 사이트에 입출금 기록 없이 가입만 된 상황이었는데 몇 번 정도 충전(입금)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돈을 보내라고 뜬 계좌에는 아무것도 안 보냈는데 충전내역 자체는 신청했다는 것이 남아있더라고요. 총 금액은 몇천원 정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 충전 내역에는 모두 만료됨이라고 뜨고 게임머니 등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이트가 단속된 상황을 가정할 때 사건화된다고 하면
1. 보내라고 뜬 해당 계좌가 가상화폐 계좌라 금융내역 증빙으로 입증될지 모르겠고(진술로 끝나는지)
2. 회원가입 당시 회원정보에 구글 지메일 주소를 입력해놓은 기억이 있기도 해서 수사기관이 제 구글 기록까지 볼까 염려되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