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도박사이트 입금 관련 입증 가능 여부에 대해

며칠 전에 질문한 내용인데 추가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려요.

사설 토토 사이트에 가입만 하고 입출금•게임은 하지 않았는데 실수로 입금 버튼을 눌러 충전신청만 하고 돈을 보내라는 가상화폐 계좌에는 안 보냈습니다.

근데 충전내역엔 신청했다는 건 남아있고 처리 중이라는 현황이 있더라고요.

다음 날 보니 신청금액 옆에 입금금액과 입금시각은 여전히 - 표시가 되어 있고 현황은 만료됨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액은 2000원을 3번 눌러서 6000원입니다.

1. 만약 사이트 단속이 되었을때, 가상화폐라 계좌내역 증빙이 어려워도 위에서 입금금액과 입금시간이 -인 것 등등으로 돈 등을 일체 보낸 적 없음을 추가적인 절차 없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까요?

2. 이 사안의 경우, 조사 시 출석하는게 좋을까요?

사건 외적으로 중요한 시기라서요ㅜ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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