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거 집주인한테 바로 말해야할까요?
며칠전에 벽 아래에 물 샌다는것때문에 작업자 아저씨들이 와서 구석지 장판 뒤집어서 물 안새게 하는 페인트?같은가 발라놓고 가셨가든요. 근데 가고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부분 말고 방에 다른부분 장판을 칼로 잘라놨더라구요. 확인하랴거 했던건진 모르겠지만
칼로 잘라놓은거 집주인한테 말해놔야할까요?
남편은 그냥 냅두고 나중에 나갈때 집주인이 발견해서 이게 뭐냐 물으면 그때 작업자 아저씨들이 그런거같다고 말하면 된다는데 그래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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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한 주택의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 발생후 와 수리 후의 사진을 보관하고 임대인에게도 통지하세요.
까다로운 주인들은 입주시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훼손된 장판은 사진 찍어 놓으시고 임대인과 통화하고 보내 놓으시면 퇴거시 다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지금말씀드려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소리 안합니다
문제가 있을때는 그때그때 얘기하고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주인(임대인)에게 고지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 삼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어떤일이 발생하면 그즉시 임대인에게 알리셔야 차후 분쟁이나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