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단기월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신축 오피스텔에서 3개월 정도 거주하고, 거주 기간동안 저희한테 하자를 물어보고 적고 사진찍어갈만큼 보이는 부분들은 저희가 체크하고 보수 오면 꼼꼼히 확인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 놓친 부분이 있더라구요.
이사나가는 날 주말이라 관리비정산이 안된 상태여서 50만원을 제하고 준다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이동중에 신발장 하단 대리석이 깨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혹은 이삿짐센터에서 짐을 옮기는 과정에 의해 파손이된거라면 정확히 중간 이음부분만 쏙 탈락되는건 어렵지않나 생각했고 관련 업체에 얘기하니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이삿짐센터의 잘못으로 몰며 하자로 신청해줄테니 처리되면 돈 주겠다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자처리 했다고 연락이 왔고 깔끔하게 안됐지만 뭐 어쩔수없지않냐며 계좌번호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갑자기 몇시간 뒤에 이건 잠깐 땜질한거고 제대로 공사하려면 신발장을 다 들어내야한다며 공사비가 꽤 많이 들겠지만 인건비만 20만원 받겠다고 제외하고 준다고 합니다.
원래 상태가 어떠했는지 증거가 있는것도 아니고 하자처리가 됐는데 본인 맘에 안든다고 공사비용을 요구하는데 이것까지 저희 줘야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이고 수리비 즉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상대방 임대인과 협의가 불가한 경우 관련 소송 등으로 청구하여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