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오구리
오구리22.08.16

보증금과 건물 실내 원상복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이런경우는 어떡하나요?ㅠㅠ

가게를 하다가 2년 만료 채우고 8/7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현재 건물주 분께서 돈이 없으셔서 보증금도 못받고있었는데

내일 받기로 한 상황입니다. 제가 있을때 만료날짜에 이상없는지 다 확인하고 나가셨구요..

근데 중간에 저한테 연락이 오셔서

타일 바닥이 찍혀있니 마니 하시더라구요 . 타일 바닥2장이 살짝 그여져있는정도? 정말 자세히 보지않은 이상 모를정도의 미세한 기스였는데 저는 제가 한지도 , 그전에 사람이 한건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사무실용도로만 썼기때문에 바닥가지고 걸고 넘어질지 몰랐어요 건물주분도 사진도 증거도 없이 구두로 제가 했다고만 하는 상황이구요.. 첨엔 인건비 10만원만 달라고 하셔서 깔끔하게 그냥 주고 나오자 싶었는데 오늘 또 전화오셔서 화장실 앞 타일 까지 총 4장이라고 하시네요 화장실 앞에서 뭘 옮긴적도 없고 눈에띄게 그랬다면 제가 먼저 발견했겠죠.. 제가 보기엔 새입자가 안구해져서 저한테 이러시는것같은데.. 물론 계약서엔 원상복구 하고 나가기로 적혀져있지만 서로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진짜 사무실 청소랑 깨끗이 하고 나가줬거든요 .. 보증금 제때 안주시는거에 대해선 미안함이 전혀 없으시고 바닥을 걸고 넘어지시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증거도 없는데 제가 보상해드려야 하나요? 오히려 보증금 제때 못받으면 소송비와 이자까지 제가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아시는분 계시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ㅠㅠ

제가 나이가 어려서 건물주(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얕잡아 보는것 같아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주지 말고, 증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 법률분쟁으로 가도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계약 만료 이후에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다음날부터 연체이자가 붙게 되는바, 이에 대한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하자를 발생시킨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증거도 없다고 하신다면 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신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반환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며, 소송비용과 이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