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토큰화 한 것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토큰화 한 것을 무엇아라고 하나요?
4글자라고 하는데요 궁금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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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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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만 봐서는 STO를 말씀주시는 것처럼 보이며 이 STO는 우리말로는 증권형토큰이라고 말을 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잔미이 말씀하신위와 같은 개념은 토큰증권이라는 것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블록체인 기술, 즉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해서 토큰화 한 것은
토큰 증권 (Security Token) 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곧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