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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하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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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토큰화 한 것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토큰화 한 것을 무엇아라고 하나요?

4글자라고 하는데요 궁금해 질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만 봐서는 STO를 말씀주시는 것처럼 보이며 이 STO는 우리말로는 증권형토큰이라고 말을 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잔미이 말씀하신위와 같은 개념은 토큰증권이라는 것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블록체인 기술, 즉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해서 토큰화 한 것은

      토큰 증권 (Security Token) 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곧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