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을 이용한 사기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 될까요?
A(사업자대표)는 여러 사업자들에게 세금 감면을 위하여 카드 단말기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A(사업자대표)는 PG사(물품대금 대납업무)의 카드 단말기 대여를 위해, PG사에 B(사업자)의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A가 B대신 사인을 함)하고, B에게 PG사로부터 전화가 오면 승인을 해주면 된다고 하였고 B는 전화상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B는 카드 단말기를 본 적이 없고 A가 직접 B명의의 PG사 카드 단말기를 받았습니다. A가 B의 카드 단말기로 C(사업자)명의의 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는데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위장) 결재를 한 후, B통장에 들어 온 돈(PG사가 보내 준 돈)을 A의 돈 인양 D(사업자)의 통장으로 보내게 하였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러 명의 사업자가 얽혀 있고 형사 고발이 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하면 PG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어떤 이의 제안에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하였고, PG사로부터 카드 결재 취소를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B가 카드 회사에 전화하여 C의 결재를 취소해주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 법원에서 우편 1통이 왔는데, B가 PG사에게 부당 이득 금을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이의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미 이의 신청을 하신 상태라면, 이의 신청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추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A와 C의 행위가 불법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통화 기록, 이메일, 계약서 등)를 모아두세요.
만약 이의 신청이 기각되거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B는 A와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기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내용 등이 될 수 있습니다.
PG사와 직접 협상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부당 이득금 반환 요구에 대한 이의 제기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PG사가 카드 결제 취소를 약속한 만큼, 이와 관련된 문서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받은 경우,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사건의 내용과 자신의 주장을 담은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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