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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천산갑105
배부른천산갑105

분양권미계약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시공사에서 발급안됀다네요 어떡하죠?

조합원자격 때문에 소명자료로 분양권미계약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시공사에 연락했더니 5년이 되면 개인정보파기라고 해서 정보확인을 할수없어서 발급할수없다고 하더군요 계약금 다 내고 옵션 계약금까지 냈는데 어떡하죠? 무주택이거나 1주택보유면 된다는데 왜 소명자료제출하라는건지도 도통 모르겠고 발급도 안돼는 상황에서 어찌해야할지 몰라 질문해봅니다 설마 부적격판정 받는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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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양권미계약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한 분양 또는 임대 주택의 계약자로서 계약사실 증명원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시공사에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다면 분양권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시공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세요. 내용증명은 분양권 계약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경기침체, 실직, 건강 등으로 중도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내용을 기재하여 시공사에 문의해 보세요. 분양권 거래의 경우, 분양권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사로부터 중개 확인설명서를 요청하여 정당하게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양권 매매 시에는 시행사에 문의하여 전매가 가능한 물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이 완공되었지만 수분 양자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분양권 권리 상태가 되어 전매가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이거나 1주택보유 여부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는 해당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부적격판정을 받는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