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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도전하는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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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될까요?? 궁금합니다

회사가 일이 없어서 몇달째 잔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금만 받고 다니는데요

몇달째 그러는데 퇴사 할 때 실업급여 요청 될까요?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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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잔업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이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는 수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