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될까요?? 궁금합니다
회사가 일이 없어서 몇달째 잔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금만 받고 다니는데요
몇달째 그러는데 퇴사 할 때 실업급여 요청 될까요?
받을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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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잔업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이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그만둔다면 실업급여는 수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 수급요건이 충족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