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 1차진료의뢰서로 3차 병원 진료 못받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40대

현재 대학병원에서 척추농양으로 수술후 유합술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유합이 되지 않아 1년만에 재수술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하여 다른 대학병원 진료를 보고싶은데요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현재 진료중인 병원의 진료의뢰서를 가져오라는데 발급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는 이미 다 가져왔는데 진료의뢰서만 발급 받지 못한상황인데요

진료보고자 하는병원에서는 제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위해 진료받고 있는 병원것 진료의뢰서를 원하는데 발급 받지 못했다 얘기하니 2차 병원 진료의뢰서라도 받아오라합니다.1차병원거 가져가면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하네요..

1차병원 의뢰서로는 3차병원 진료볼수가 없는건지요?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료급여 환자분의 진료 의뢰 체계는 건강보험 환자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 2차(병원급) → 3차(상급종합병원) 순서로 단계적 의뢰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환자는 1차에서 3차로 바로 의뢰가 가능하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방문하시려는 대학병원에서 2차 의뢰서를 요구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상황처럼 이미 3차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경우, 즉 중증 척추 질환으로 대학병원 치료력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 중인 대학병원에서 진료의뢰서 발급이 어려운 사정을 담당 사회복지사나 원무과에 설명하시고, 의료급여 관리사 또는 주민센터의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단계 예외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가까운 2차 병원, 즉 종합병원급 내과나 외과에 현재 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진료 후 3차 병원 의뢰서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척추농양 수술 및 유합 실패라는 중증 상황이므로 2차 병원에서도 3차 의뢰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우선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단지 보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를 받으신 병원의 진료의뢰서가 있으면 아무래도 진료에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환자분이 서류 발급이 어렵다면 굳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이런 경우 진료를 보는 대학병원에서 환자분 상태를 확실하게 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