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래도붉은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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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가해자 대면 인수인계 강요하는데
직장내 괴롭힘 후 회사 보복행위로 결국 1/16 부당해고될 처지인데 그날 보복행위 가해자를 인수인계 명목으로 대면할 처지입니다.
현재 본 사안 노동부 조사가 아직 진행중인데 가해자로부터 분리될 법적 조치 등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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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붉은김치볶음밥
직장내 괴롭힘 후 회사 보복행위로 결국 1/16 부당해고될 처지인데 그날 보복행위 가해자를 인수인계 명목으로 대면할 처지입니다.
현재 본 사안 노동부 조사가 아직 진행중인데 가해자로부터 분리될 법적 조치 등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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