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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그래도붉은김치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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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가해자 대면 인수인계 강요하는데

직장내 괴롭힘 후 회사 보복행위로 결국 1/16 부당해고될 처지인데 그날 보복행위 가해자를 인수인계 명목으로 대면할 처지입니다.

현재 본 사안 노동부 조사가 아직 진행중인데 가해자로부터 분리될 법적 조치 등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에 대한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에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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