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월세와 관리비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사업장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월세 및 관리비는 모두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3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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