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마을 강사분께 강사료를 지급했는데요, 세금을 어떤걸로 떼어야 할까요?
강사로서 계속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업자번호 있음) 사업자소득으로 3.3% 떼어야 할까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떼어야 할까요? (강사료가 몇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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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강의 활동이 계속, 반복적 이라면 사업소득(3.3%)로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