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받고 (전세저리대출 + 대환대출 + 특례채무조정 및 신용정보유예) 관련 궁금합니다.
2025년 8월 22일자로 전세사기피해자(국토교통부 1~4호)모두충족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기당한 집의 대출(8800만원) -> 이자 내고있음
26.1.29일자로 전세사기 피해자용 전세저리대출 받아 전셋집 입주예정(승인확정)
상태입니다
부산전세사기피해자 단톡방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
1. 기존 사기당한집대출(8800만원)도 전세사기 피해자용 대환대출받고 + 전세사기 피해자용 전세저리대출로 이사를 가는 2중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용(대환대출 + 전세저리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꽤 있던데 제가 간 은행지점에서는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지
2. 기존의 사기당한집의 대출(8800만원)을 신용정보유예 및 특례채무조정 신청을 해서 3개월인가 연체를 시킨 후
20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유예기간 2년이 끝나면 제가 지금 받고있는 전세저리대출 이용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경우 기존 사기 주택 대출을 전세사기 피해자용 대환대출로 전환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전셋집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용 전세저리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제도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은행 지점별 해석 차이가 커서 주택금융공사 또는 금융감독원 유권해석을 근거로 재문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기존 대출에 대해 신용정보유예 및 특례채무조정을 신청해 일정 기간 연체 상태로 두고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더라도, 해당 제도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목적임이 명확하다면 현재 이용 중인 전세저리대출 자격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1번의 경우라면 저라면
그렇게 받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듯 합니다.
어느 은행에서 그렇게 해주는지 알아보시고
그 곳으로 가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신 상황에서 기존 사기당한 집 대출(8,800만원)에 대한 대환대출과 새로 이사할 전셋집 입주를 위한 전세저리대출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은행 지점의 답변보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금융기관 본사에 다시 문의하여 명확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지점에 전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 대출에 대한 신용정보 유예 및 특례 채무조정은 전세피해 임차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로, 연체 정보 등록을 막아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세저리대출 이용에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게 설계되어 있으나, 유예 기간 2년 종료 후 미래 대출 계획에 대한 영향은 해당 시점에 담당 기관에 다시 문의하여 개인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