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신청해도 아무 문제없이 괜찮은걸까요?
현재 편의점 알바를 한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최근에 대출 받을일이 있어서 알아보는데 고용확인서랑 최근 월급 명세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수급자여서 신고를 하는금액이랑 원래 금액이 좀 다릅니다 이런 경우 신청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실소득과 신고하는 금액이 다르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은행에서는 판단할 때 실수령액 보다는
서류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출의 한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고 특별하게 문제가 될만한 이슈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월급 명세서에 나온 금액을 토대로 대출 승인 여부가 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월급명세서가 수급자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대출 심사에서는 월급 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기에 대출 기준을 충족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을 할때 기본적으로 소득, 상환능력을 봅니다.
월 소득 금액이 고정적으로 나오는것을 증빙하고 알바라도 소득 금액에 따라 한도가 다를수 있어 심사에 필요한 것이지요. 신고 금액이랑 다르더라도 실제 급여 명세서와 이체내역등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고된 금액과 명세서를 모두 확인하는 경우,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할지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비공식적인 이면계약은 대출에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수급자라고 하신부분이 대출신청시 고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는 대출을 함에 있어, 보험사나 금융사에서는 이러한 상환을 기대하기 떄문에 충분한 갚을 능력이나 자산이 있는지 파악할 것이고 그것이 힘들다면 거절이나 소액대출만 해줄것이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수급자라면 수급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을 찾아서 신청을 하시는게 보다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