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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05.08

일반회사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따로 내야 하나요?

일반적인 법인회사에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나왔네요 이게 맞는건지 궁금해요

세무소에 가서 따로 확인해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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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타소득과 소득세 합산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한경우 소득세 신고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허나 신고안내문이 나왔으면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등이 있을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가 아닌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하여 회사에서 2023년 02월에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했을 것입니다.

    다라서,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2022년 중에 없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에게 다른 소득이 있는 지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메뉴에서 2022년 귀속 소득 발생 내역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인해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두 회사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 이외의 3.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