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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개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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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특약조건에 대출이 안나올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적게해달라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매매시 특약조건에 대출이 안나올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라고 적게해달라 해도되나요?


파는사람이 기분나빠 하거나 원래 그런걸 쓰면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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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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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계약할때 그런 문구를 넣는건 가능합니다

    계약하실때 부동산에 얘기하시면 알아서 문구 넣어줄꺼고요

    만약 안넣어주면 거기서 계약하지마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조율이 되고 양해를 구하시면 특약에 기재 할 수 있는 내역 입니다.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 종종 있는 경우 입니다.

    파는 사람이 기분 나빠 할 일은 아닙니다.

    직접 전달하기 껄끄러우실 수 있으니 중개사무소에 뜻을 전달하시면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중재해 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성향에따라 다릅니다.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한 후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특약사항에 본 질문과 같이 전세대출이 안 될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야지 전세대출이 안 될 경우 임차인이 안전하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사항을 기재하는것 입니다. 대출이 불가능하면 어차피 거래는 성사될수가 없기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쌍방간의 협의가 되었다면 불법이 아닌이상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의 효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종종 특약으로 적습니다. (디딤돌대출이 불가하거나 중기청 등 대출이 불가할 경우....)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시에는 당연히 해당 부분을 특약으로 남길수 있고 실제 기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매매에서는 해당 부분을 잘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매매를 원하는 경우 당연히 자금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고, 대출에 대해서도 사전에 어느정도 가능여부와 한도를 파악하는게 당연하다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계약상 당사자간 신뢰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에 매도자 입장에서는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특약은 합의만 되면 작성이 가능하므로 조건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협의가 가능하면 써도 됩니다.

    다만, 대출을 포함한 매수 자금에 대한 확인 여부는 매수인의 책임이기에 부동산들에서도 그 부분을 매도인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거나 협의해주지 않을뿐더러(협의하려고 하면 안좋은 소리만 듣기에) 매도인들 역시 잘 협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일정 기간(일주일 정도)을 두고 대출 확인시 안되면 계약금 반환‘ 이정도라면 어필 해 볼 수 있을만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도시 매수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뤄야 하는 경우에는 특약에대출이 불가하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지만 동의하는 매도자는 많지 않습니다.

    매수계약서 작성전에 해당 등기사항증명서 첨부하여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