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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천산갑8
와일드한천산갑823.06.20

투잡시 세금 문제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연봉5000만원에 알바를해서 2000만원을 벌었습니다. 알바에서는사대보험제외하고 급여를받았습니다. 기존직장에서 소득증가로 추가로세금을더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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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당해 근무처에셔 받는 근로소득고는 별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신고유형은 확인해봐야겠지만, 아르바이트 회사에서도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초에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야 하며,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해야합니다.

    연말정산 시 합산하는 방법은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근무지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합산 시 과세표준이 높아지므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큰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구조 상 투잡소득으로 인해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 직장에서 추가로 납부하진 않으십니다.

    알바하시는곳과 직장에서 각각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2월 연말정산 시 두 직장의 소득을 합하여 신고해주셔야 하며 신고하시려는 회사에 다른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해주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5월에 본인이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 회사 이외의 추가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세금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