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증명원에서 소득금액과 수입금액이 1000만원 이상 차이날수도 있나요?!
소득증명원 보니 소득금액은 필요경비?를 뺀 액수라고 하는데 수입금액은 천만원 단위인데, 소득금액은 백단위로 나오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참고로 근로소득 아니고 4대보험 안되는 학원강사입니다. 필요경비가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이라 합니다. 필요경비는 해당연도에 지출한 비용(신용카드 등)을 반영하였을 수도 있고 해당 업종코드의 경비율(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반영했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확인해보시면 필요경비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추계신고->경비율 // 간편장부신고 ->실제비용)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사업소득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시면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니 본인이 신고한 신고서류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필요경비로 신고 하였을 수도 있고, 추계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셨을 수도 있어 서류를 보지 않고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세금은 수입금액에서 경비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60% 정도는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1500만 원 이라면 이중 60% 인 900만 원은 경비로 반영되고 600만 원이 소득금액으로 집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개념으로 총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해 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빙류 또는 기준경비울)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른 필요경비가 다르게 산출됩니다.
소득세 추계신고시에는 정부에서 정한 비율로 필요경비로 의제하여 인정되며, 장부
신고시에는 실제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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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천만원 단위이더라도, 비용도 그만큼 반영이 되면 소득금액은 100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실제 종소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한 금액이거나 추계로 신고할 경우, 경비율에 따른 비용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