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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알바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 자격

안녕하세요. 입시학원에서 보조강사로 일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제가 아버지 회사에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이 되어있는데 원장님이 이번에 제 소득을 1000만원으로 잡으신다고 말씀하시길래(실제는 450정도) 궁금해 여쭤봅니다.

1. 1000으로 잡으면 원장님께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

2. 1000으로 신고하면 제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3. 1000으로 신고하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너무 어렵네요 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중 소득요건은 모든소득(사업, 금융, 연금, 기타,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 발생이라면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여야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유형이 프리랜서 사업소득이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일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라면 사업소득(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 유지됩니다.

    인건비 금액이 커지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경비처리액이 커지므로 세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실제 450 줬는데 1000 처리 한다는 건 가공인건비 처리한다는 걸로 들리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됩니다. 원장 입장에선 비용처리 더 받을려고 그러는 거 같습니다. 차액 550에 대해 3.3%를 원장이 부담해도 비용처리하면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3.3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데, 1년동안 딱 1000만원만 소득이 잡힌 프리랜서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시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입니다. (피부양자 유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매월 급여 등을 받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회사는 매월 급여 등을 지급하는 시점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포함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인 개인이 학원에세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급여에 대한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원천징수와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되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피부양자 가능합니다. 수입이 1,000만원 잡히더라도 비용을 반영하여 소득(순이익)이 500만원 이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경비율이 60%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