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원 알바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 자격
안녕하세요. 입시학원에서 보조강사로 일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제가 아버지 회사에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이 되어있는데 원장님이 이번에 제 소득을 1000만원으로 잡으신다고 말씀하시길래(실제는 450정도) 궁금해 여쭤봅니다.
1. 1000으로 잡으면 원장님께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
2. 1000으로 신고하면 제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지
3. 1000으로 신고하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너무 어렵네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