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아주진귀한아보카도

아주진귀한아보카도

급여소득자 입니다.소득세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학원 강사입니다

페이는 시급으로 계산되어 한달마다 급여로 받는데 저번달까진 원천징수3.3%만 공제하고 받았었습니다

업장에서 이번달부턴 4대보험 의무로 가입되어야한다해서 가입한다했고

이번달 급여를 받았는데 의문점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지급금액이 1.008.000원 입니다

소득세 66.528원

국민연금 47.880원

건강보험 36.230원

고용보험 9.070원

공제액 계 159.708원

실지급액 848.292원

이렇게 지급되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급여가 얼마안되는데 소득세를 6프로나 띠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금은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로 우선 산정하여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홈텍스 간이세액표 조회 결과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간의 소득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것은 세무사님에게 확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여가 1,008,000 원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060,000 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이에 대한 내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이지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4대보험을 가입한 때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하지 않습니다. 또한, 월 106만원 미만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소득세가 잘못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