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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건강보험 피부양자

1000만원을 벌었을 때 근로소득이랑 사업소득이랑 피부양자 조건 유지에 차이가 있나요? 학원 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 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라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지만,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자등록이 있을 경우 1원이라도 발생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의 사업소득(총 수입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라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직장에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를 가입합니다.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자일 경우,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수입이 1,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면 소득금액은 500만원 이하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