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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엄청난호아친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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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같이 있을 때 건강보험료 산정 어떻게 될까요?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이번에 사업소득 1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럴경우 사업소득 10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나요? 건강보험료 금액은 어느정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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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별도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근무하는 직장에서 직장 국민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게됩니다.

    한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국세청에서는 소득금액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게 되며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 초과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별도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만 납부합니다. 직장 이외의 사업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 초과시에만 건보료가 추가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