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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남편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프리랜서 학원강사로 근무할 경우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박탈이 안되는건가요!?
아님 연 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자격박탈이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만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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