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여성으로 학원강사로 근무하고 3.3%띠고 월145만원 급여받는데 남편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입니다. 제가 피부양자 자격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하려면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여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근로소득 월 145만원 이하일때

    가능해요

    연소득이 1000만원 이상 이면 박탈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월 급여가 145만원 이하인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3.3% 공제 후 실수령액이 145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무시간이나 소득이 변동될 때마다 확인하는 게 좋아요.

    남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에 맞춰서 계속 유지하려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소득 신고를 해서

    자격 유지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도 좋아요.

  • 학원강사로 3.3% 원천징수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유지하려면 연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월 145만원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연 소득이 1740만원으로 기준이 넘기 대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일시적이거나 단기 강으로 일한 경우 증빙을 통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건간보험공단에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