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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으로 학원강사로 근무하고 3.3%띠고 월145만원 급여받는데 남편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입니다. 제가 피부양자 자격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크레딧드릴러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하려면 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 여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근로소득 월 145만원 이하일때
가능해요
연소득이 1000만원 이상 이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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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월 급여가 145만원 이하인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3.3% 공제 후 실수령액이 145만원 이하여야 하고,
근무시간이나 소득이 변동될 때마다 확인하는 게 좋아요.
남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에 맞춰서 계속 유지하려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필요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소득 신고를 해서
자격 유지 여부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도 좋아요.
균형잡힌영양설계
학원강사로 3.3% 원천징수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유지하려면 연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월 145만원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연 소득이 1740만원으로 기준이 넘기 대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일시적이거나 단기 강으로 일한 경우 증빙을 통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건간보험공단에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