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고용직 근무중의 제 부인의 경우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계약직으로 작은 건물 관리소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 4000~4500정도)
제 집사람과 제 딸아이가 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 집사람이 얼마전부터 학습지(메가xxx 초중교육 계열) 지원 재택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급 실 수령액 120만원 조금 넘는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서 제외되어서
혹시 지역의료보험으로 나오는 요건이 되는지요? 고용형태는 특수고용직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기타 고용, 산재보험등은 어떻게 처리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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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연간소득(이자 배당소득,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수준에 따라 피보험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