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문의 합니다

제가 직장인이고 와이프가 제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되어있습니다.

와이프이름으로 원룸(1.5억상당)4개가있고 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와이프는 직장은따로없지만, 알바를 작년부터 하고있고 알바비를 월 55만원정도 받고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연간 500이 넘지만 공제등하니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되었는데요

다음달부터 와이프이름으로된 원룸 한곳에서 월세1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알바는 계속하구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1.5억 상당 원룸이 4채라면 재산요건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만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