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고보조금 특허권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특허등록이 되었는데.. 그중 200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비용이 나갔고, 100만원은 보통예금통장에서 나갔다고 했을경우..보통 특허권이 등록되기까지 비용은 선급금으로 잡아두고,

특허등록이되면 선급금을 특허권으로 대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특허 등록되기까지 나간 비용이 선급금으로 잡혀있으며,특허등록이 되어서 선급금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특허권으로 대체하고자합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된 선급금이 200만원이고 예금에서 지급된선급금이 100만원 있는상태에서 특허권 분개는 아래처럼 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특허권 100만원 / 선급금 100만원

국고보조금(선급금) 200만원 / 국고보조금(특허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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