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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월세액 관련세금 규정에 대해

안녕하세요.

지난해 혼인신고와 주택 구입을 다 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각자 월세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때 월세 낸 금액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사항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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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연도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자인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연도 내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12월 3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월세액공제를 받으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연도말 기준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과거 연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